신청안내
- 지급액 : 임신부 1인당 20만원(임신부 계좌 지급)
신청 및 지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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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서 입력 - 본인인증
- 신청정보입력
- 첨부서류 붙임(신청자) -
2. 신청서 확인 - 신청자료 검토
- 대상자 결정(목포시) -
3. 건강관리비 지급 (임신부 계좌)
1차 지급 10. 14.(목포시) -
4. 건강관리비 지급 (임신부 계좌)
2차 지급 10. 22.(목포시)
유의사항
- 목포시에 주민등록 둔 임신부이며, ‘20. 9. 24. 기준 도내 거주(주민등록)하고, 발표일부터 신청․접수 마감일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자
- 방문접수는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, 우편 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하며, 신청접수 마감 당일 우편소인이 찍힌 접수분까지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