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
교육문화사업단 문예시설관리과
- 2003. 07. 28. 조례 제2180호 일부개정
- 2003. 04. 14. 조례 제2167호 일부개정
- 2001. 10. 15. 조례 제2101호 일부개정
- 2000. 12. 29. 조례 제2064호 일부개정
- 1999. 08. 18. 조례 제1978호 일부개정
- 1999. 05. 17. 조례 제1959호 일부개정
- 1998. 12. 31. 조례 제1947호 일부개정
- 1997. 12. 31. 조례 제1895호 제정
- (일부개정) 2003. 12. 29. 조례 제2212호
- (일부개정) 2005. 07. 28. 조례 제2283호
- (일부개정) 2007. 12. 31. 조례 제2426호
- (일부개정) 2008. 10. 20. 조례 제2484호
- (일부개정) 2009. 08. 03. 조례 제2585호
- (일부개정) 2010. 03. 29. 조례 제2625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
- (일부개정) 2015. 08. 03. 조례 제2928호 규제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4개조례 일부개정조례
- (일부개정) 2017. 12. 11. 조례 제3156호
제1조 (목적)
이 조례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 (이하"회관"이라 한다)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12. 31, 2009. 08. 03.>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정 2008.10.20., 2009.08.03.>
- "회관"이란 공연장, 전시실,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- "회관의 사용"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(텔레비젼 포함) 광고물의 게시, 영화촬영 등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.
- "사용자"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- "사용료"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제3조 (사용허가)
제3조 (사용허가)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7. 12. 31, 2010. 3. 29.>
제4조 (사용의 제한)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0.12.29, 2008.10.20, 2010.03.29.>
-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과 시민정서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
-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
-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
- 상 행위 및 그 밖에 회관의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제5조 (허가의 취소 등)
-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0.20, 2010.03.29.>
-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<개정 2017.12.11.>
-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 <개정 2017.12.11.>
-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<개정 2017.12.11.>
-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<개정 2017.12.11.>
-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<개정 2017.12.11.>
- <개정 2008.10.20, 2010.03.29> <삭제 2015. 08. 03.>
제6조 (사용시간 및 사용료)
-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,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. <개정 99.05.17.>
대관 사용시간을 나타내며 구분, 기준, 사용시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. 사용구분 기준 사용시간 공연장 오전 / 오후 / 야간 08:00 ~ 12:00 / 13:00 ~ 17:00 / 18:00 ~ 22:00 전시장 1일 09:00 ~ 21:00 야외예식장 1회당 1시간 11:00 ~ 12:00 / 12:30 ~ 13:30 / 14:00 ~ 15:00 -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,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. <개정 2008.10.20.>
- 삭 제 < 2009.08.03.>
제7조 (사용료의 감면)
- 삭 제 <2003.04.14.>
- 국가 또는 전라남도(이하 "도"라 한다), 목포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·전시·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. <개정 2008.10.20, 2009.08.03.>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전시ㆍ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 <개정 2003.04.14, 2008.10.20, 2009.08.03.>
- 국가 또는 도,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
- <삭제 2017.12.11.>
-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, 행사 및 전시
- <삭제 2017.12.11.>
제8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
-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회관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. <개정 2010.03.29.>
-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-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·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
-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
-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전액 반환
-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위약금(20퍼센트) 공제 후 잔액 반환 <전문개정 2009.08.02.>
제9조 (사용자의 설비)
-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0.15, 2008.10.20, 2010.03.29.>
-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0.20.>
-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0.15, 2008.10.20, 2010.03.29.>
제10조 <본조삭제 2017. 12. 11.>
제11조 삭제 <2003. 04. 14.>
제12조 (양도 및 전대 금지)
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단, 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 <개정 2000.12.29, 2008.10.20, 2010.03.29.>
제12조의 2 (위탁관리)
-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1999.08.18, 2008.10.20.>
제13조 (입장권의 관리)
-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되, 발매 수는 회당 총 관람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. <개정 2003.04.14.>
- 입장권의 수표는 회관이 담당하되,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.
- 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예매 액의 5퍼센트로 한다. <개정 2008.10.20.>
제14조 (입장의 제한)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0.12.29, 2008.10.20, 2010.03.29.>
- 감염병 질환자 <개정 2017.12.11.>
- 만취자
-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·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-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, 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
제15조 (운영자문위원회)
-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(이하 "자문위원회"라 한다.)를 둘 수 있다.
-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8.10.20.>
-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0.20.>
제15조의2 (회원제 운영)
- 회관 이용의 활성화 및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.
-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 <본조신설 2001.10.15.>
제16조 (홍보물의 부착)
사용자가 각종 행사, 공연,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내·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10.20, 2010.03.29.>
제16조의 2 삭제 <2007. 10. 08.>
제16조의 3 삭제 <2007. 10. 08.>
제17조 (휴관일)
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<개정 1999.05.17, 2008.10.20.>
- 1월1일, 설날·추석날(연휴 포함), 매주 월요일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
- 다만, 미리 회관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.
제18조 (시행규칙)
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1998.12.31. 조1947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1999.05.17. 조1959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1999.08.18. 조1978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2000.12.29. 조2064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2001.10.15. 조2101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2003.04.14. 조2167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2003.07.28. 조2180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2003.12.29. 조2212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2005.07.28. 조2283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2008.10.20. 조2484>
-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부 칙 <2009.08.03. 조2585>
-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부 칙 <2010.03.29. 조2625>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생략 부 칙 <2015.08.03. 조2928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2017.12.11. 조3156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
교육문화사업단 문예시설관리과
- 2003. 04. 14. 규칙 제1397호 일부개정
- 2001. 10. 15. 규칙 제1360호 일부개정
- 2000. 12. 26. 규칙 제1331호 일부개정
- 1999. 05. 03. 규칙 제1290호 일부개정
- 1998. 12. 31. 규칙 제1277호 일부개정
- 1997. 12. 31. 규칙 제1233호 제정
- (일부개정) 2007. 12. 31. 규칙 제1503호
- (일부개정) 2010. 05. 17. 규칙 제1554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
- (일부개정) 2015. 06. 08. 규칙 제1672호 개인정보보호법
제1조 (목적)
이 규칙은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사용신청 및 허가)
-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5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목포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.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99.05.03, 99.08.18, 2000.12.26, 2007.12.31, 2010.05.17.>
- 사용허가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, 별지 제4호 서식,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99.05.03.>
- 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회관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제2조의2 (사용의 제한)
- 조례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03.04.14.>
- 순수예술성이 부족한 것(오락성이 강한 것, 가족합창제, 학원발표회 등)
- 각종회의 및 토론회, 이·취임식
- 관람객을 특정단체(정당, 종교)로 제한하는 공연
- 대학생 이하가 주가 되는 단체의 공연(단, 예술전공분야 교수가 추천한 작품 공연은 가능)
-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연간 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한자. 단, 마지막 변경 또는 취소 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.
-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관이 적은 1월, 2월, 7월, 8월은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12.31, 2010.05.17.>
제3조 (사용료 납부)
-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 <개정 99.05.03, 99.08.18, 2003.04.14, 2007.12.31, 2010.05.17.>
- 삭제. <2003. 04. 14.>
제4조 (사용료의 감면신청)
-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(이하 "회관"이라 한다)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- 조례 제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99.08.18, 2007.12.31, 2010.05.17.>
제5조
삭제. <99.05.03.>
제6조 (전기사용료 징수)
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의 전기 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하여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.
제7조 (입장권의 정산)
- 삭제 <2003.04.14.>
-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,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. <개정 99.08.18, 2003.04.14, 2007.12.31, 2010.05.17.>
제8조 (입장권의 위탁판매)
-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장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입장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99.08.18, 2007.12.31, 2010.05.17.>
- 제1항에 의거 입장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시장은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 <개정 99.08.18, 2007.12.31, 2010.05.17.>
제9조 (자문위원회 운영)
-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3명과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예술인 등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간사는 목포시 문예시설관리과 운영담당주사가 된다. <개정 2003.04.14, 2007.12.31, 2010.05.17.>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-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-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
- 순수 문화예술 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
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9조의2 (회원제 운영방법)
- 조례 제1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다.
-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으로 한다.
-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하고 회원으로 관리한다. 단, 회원가입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개시 즉시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2.31, 2010.05.17.>
- 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. <개정 2003.04.14.>
- 기획공연·전시 및 시립예술단체 공연 관람료 할인 : 50%
- 대관공연 관람료 할인 : 20%
- 공연·전시 행사일정 및 문화예술 정보 제공 : 수시
- 기타 : 공연 관람권 전화예약 등 <본조신설 2010.05.17.>
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98. 12. 31. 규127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99. 05. 03. 규129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2000. 12. 26. 규133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2001. 10. 15. 규136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2003. 04. 14. 규139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 칙 <2010. 05. 17. 규1554>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·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.
- 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생략
부 칙 <2015. 06. 08. 규1672호>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규칙에 따라 “주민등록번호”가 “생년월일”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