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신청서 안내
- 대관장소
- 문화예술회관 공연장((629석 : 1층(443석(장애인 7석 포함)), 2층(186석)
-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(특별실, 1전시실 ~ 7전시실)
- 공연대관
- 정기대관 : 연2회(상반기 : 전년도 11월, 하반기 : 당해연도 5월) - 대관심의 결정 후 사용가능
- 수시대관 : 정기대관 결정 후 수시 대관 접수
(사용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)
- 전시대관 :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 ~ 다음해 1월 말(수시접수)
- 결과(허가)통보 :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전화(SNS) 및 서면(전자우편)으로 개별통보
- 대관(전시)문의 : ☎ 061-270-4300(대관), ☎ 061-270-8484(전시) (FAX : 061-270-8710)
대관신청서 접수방법
- 신청서 접수기간 : 월요일~금요일 / 09:00~18:00 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제외)
- 접수방법 : 방문 / 우편 / 대관 담당자 e-mail
- 신청서 교부 : 목포 문화예술 → 문화예술회관 → 대관신청 및 서식다운로드
- 우편 : (우 58699) 전남 목포시 남농로 102(용해동, 문화예술회관)
대관신청 처리절차
- 1
상담(전화, 방문)
- 2
사용 예약 접수
- 3
공연장 사용심의
- 4
사용예약 확정 통보
- 5
사용허가 신청서 접수
- 6
사용허가 통보
- 7
공연장 사용료 납부
- 8
예약한 공연장 사용
대관신청시 제출서류
공연대관
-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- 1부
- 문화예술회관 공연(행사) 운영 계획서 - 1부
- 개인정보처리(수집·이용·제동 등) 동의서 - 1부
-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자 준수사항 - 1부
-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 허가조건서 - 1부
- 그랜드(Steinway) 피아노 대여 사용신청서 - 1부(신청자에 한함.)
전시대관
- 전시장 사용신청서, 전시 계획서, 작가·단체 프로필(도록) - 1부
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자 준수 사항
문화예술회관은 모든 이들이 아끼고 사랑하여야 할 소중한 공간입니다. 사용하실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일반준수 사항
- 공연장 일반준수 사항
- 공연장 사용은 오전(08:00~12:00), 오후(13:00~17:00), 야간(18:00~22:00)으로 구분합니다.
- 공연(행사) 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(변경을 원할 경우 허가조건에 명시된대로 이행), 공연(행사)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 반드시 회관 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- 공연(행사)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의 예방, 돌발상황 등에 대처를 위해 안내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. (객석 질서요원, 로비 안내요원, 주차장 안내요원 등) ▶ 공연(행사) 1시간 전에 안내데스크 및 공연장 출입구(주차장 포함)에 안내요원을 배치
- 공연장 사용기간 중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, 주의의무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 (공연 및 행사 주최측) 에게 있다.
- 공연장 내(분장실, 무대, 관람석, 화장실 등)의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, 공연장 내 음식물과 꽃다발 반입을 금합니다.
- 공연중에는 사진촬영, 화환증정, 무대출입, 잡담을 할 수 없습니다.
-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및 회관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,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,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.
- 회관 내 홍보물 부착 안내
- 회관 내 현수막 게첨 및 공연 포스터 부착시는 회관 담당자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- 공연장 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포스터, 팜플렛 쓰레기 등 잔여물에 대해서는 공연 주최측이 수거하며, 시설물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 하여야 합니다.
-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공연 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, 게첨 및 배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첨 및 배포하고, 공연 종료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철거하여야 합니다.
- 공연(행사)자료 등록 및 홍보
- 공연(행사)에 관련된 포스터 및 사진자료(jpg, gif 파일)와 프로그램, 프로필 등의 글자료(hwp, txt 파일)는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담당자 메일로 첨부하여 보내 주시면 『목포시 문화예술 홈페이지』에 게재해 드립니다.
- 공연장 사용자가 신청한 사용 허가서에 기재된 공연(행사) 자료는 『목포시 문화예술 홈페이지』에 게재되오니 공연(행사) 시간, 입장료 등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- 회관 공연장 무대 사용 안전준수 사항
- 무대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.
- 무대에서의 모든 작업은 무대감독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무대 소화전 부근, 피난통로에는 장비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
- 무대 세트 장치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무대 관계자의 추가 보강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추가 보강 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.
- 조명기기, 음향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용량에 맞는 안전고리나 체인을 사용하여 추락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- 무대장치 설치 시 상부 바텐의 허용 중량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- 전기사용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정해진 장소와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전기 및 전기 기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 감독의 사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.
- 바닥으로 배선이 지나가는 작업을 할 경우 출연자, 스텝, 장비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, 절연 가능한 덮개로 덮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.
- 무대에서는 화약류 및 인화류, 불꽃 효과 등 화재 위험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무대에 반출・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무대장치에 사용하는 합판과 천류는 소방법규에 따라 방염 처리한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무대에서는 음식물 및 음료수, 생화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.
- 무대 스테프 및 출연자 외에는 무대 출입을 절대 금지합니다.
-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대 작업 시에는 무대 및 객석에 스테프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공연(행사) 관계자는 무대감독의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.
- 무대 상, 하수 출연자 출입문으로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무대 사용은 지정된 시간(대관 시간)에 한합니다.
- 무대 시설 작업 및 식사시간, 연습시간, 공연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무대에서는 맨발이나 발끝이 노출되는 샌들, 슬리퍼 등의 착용을 금지합니다.
- 무대 주변은 어두운 장소 및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함으로 무대에서 뛰지 말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.
- 어린이들의 무대 출입을 금지합니다. (단, 공연(행사)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합니다.)
- 회관의 무대 담당자 외에는 각종 기기장치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.
- 무대바닥에는 타카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화재 및 비상시에는 직원들의 유도, 안내방송 또는 안내표지판에 따라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무대 및 분장실 내 시설물은 무대감독과 협의 없이 이동을 금지하며, 손·분실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.
- 공연(행사) 종료 후 무대시설 원상회복과 회관 담당자 책임하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회관 공연장 분장실 사용준수 사항
- 분장실은 회관 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은 금연건물입니다. 분장실내에서는 절대금연입니다.
- 분장실에 있는 모든 물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.
- 분장실은 최대한 청결히 사용하여 주시고 최종 퇴실 시 집기 및 비품을 정 위치에 정리정돈하고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.
- 최초입실시 파손된 집기 및 비품이 있을 경우 회관 책임자에게 확인 시켜 주십시오.
- 비치된 집기 및 비품 파손 시 문화예술회관 대관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배상해야 합니다.
- 귀중품 분실에 대해서는 본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도난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분장실에서 음식물 조리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- 분장실에서 음주 및 오락행위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- 인화물질 및 전열 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용에 대해서는 회관 담당자와 협의해 주십시오.
- 회관 공연장 냉․난방시설 이용 안내
-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시 안락한 공연(행사)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월 ~ 9월, 11월 ~ 3월은 반드시 냉․난방(1회 공연(행사)시 마다 최소 2시간 이상)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(단, 공연(행사)당일 일기변화에 따른 냉․난방시간 조정이 필요시 회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.)
-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시 안락한 공연(행사)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월 ~ 9월, 11월 ~ 3월은 반드시 냉․난방(1회 공연(행사)시 마다 최소 2시간 이상)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허가조건
- 회관 조례 및 기타 관계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는 물론 다음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공연장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허가가 취소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.
-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.
-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어 반입하여야 하고,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·관리·경비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도난, 분실,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는 일체의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, 공연시간과 내용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공연에 필요한 시설물(예 : 현수막, 입간판 등)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, 사용자의 부주의로 공연장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.
-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기타 법령,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.
- 공연에 필요한 물품이라도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우려되는 물품(폭죽, 비누방울)과 화기성 물질 및 전열기 등의 반입을 금합니다.
- 사용자와 관람자는 공연장내(무대, 대기실 포함)에 꽃다발과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, 또한 공연·행사로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분리수 처리하여야 합니다.
※ 주의 : 공연장에서는 무대설치, 리허설 시간에도 도시락, 배달음식 등을 드실 수 없습니다. - 공연장에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소방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, 제20조에 의거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공연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.
- 공연(행사) 전부 또는 중간에 상품판매·선전·신청행위 등의 상업행위 및 예배·모금·선동 등 종교적·정치적 행위를 금한다.
-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1월부터 3월까지 1회 공연시 기본 각각 2시간 이상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그 외 가동사항은 회관측이 정하고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
- 공연장 사용 시 무대준비, 연습, 원활한 공연을 위해 무대 진행자를 공연 전일까지 선임하여야 하며, 관중의 입·퇴장 시 질서지도와 공연 중 사진 또는 VTR 촬영금지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원 (공연장 5명 이상)을 배치하여 공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.
- 회관 피아노 사용시에는 회관에서 지정한(1급 자격증소지) 조율사에게 반드시 조율하여야 합니다.
- 공연장 사용기간 중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, 주의 의무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.
- 공연장 외 부착의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, 제24조에 의거 관할 광고물담당 부서에 검열을 받아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 바라며,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※ 위반 시 동법 제18조에 의거 고발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- 공연법 및 기타 관련법령, 목포문화예술회관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