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대상
- (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)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, 다운․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 행위
- (청약통장 불법거래) 청약통장 불법 양도‧양수 알선 행위 및 그 광고행위
- (분양권 불법전매)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행위 및 알선, 중개행위
- (임시중개시설물 설치)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
- (토지거래 위반신고)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, 이용의무 위반 등
신고방법
신고 서식에 의한 인터넷, 우편 또는 방문 접수
신고문의
- 민원봉사실 토지관리계 061-270-8640
- 익명으로 신고시 불문처리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[비회원 글쓰기] 신고하기 클릭 -> "비회원 로그인" -> "휴대폰인증 또는 공공아이핀" 인증 -> 민원등록
- 처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회원 로그인을 한 후 해당 민원창구로 이동하여 "내가 신고한 글목록 보기"를 클릭하시면 신고하신 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"마이페이지"를 통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- 담당자
-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
- 담당전화번호
- 061-270-34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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