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어정의
- 공공데이터 : 각 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(DB), 전자화된 파일 등
- 개방 :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받은 정보를 상업적 ·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
공공데이터 개방 추진방향
-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· 시행(’20.12.10)에 따른 안정적 기반 마련으로 개방 가속화
-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
공공데이터 제공
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
구분 | 직위,부서 | 성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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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| 기획관리국장 | 이영권 | 061-270-3391 |
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| 스마트정보과 | 김수빈 | 061-270-8072 (Fax:061-270-3586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