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관리
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
구분 | 제1급감염병 | 제2급감염병 | 제3급감염병 | 제4급감염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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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 |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,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(17종) |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,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(21종) |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(26종) |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(23종) |
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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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시방법 | 전수감시 | 전수감시 | 전수감시 | 표본감시 |
신고 | 즉시 | 24시간 이내 | 24시간 이내 | 7일 이내 |
보고 | 즉시 | 24시간 이내 | 24시간 이내 | 7일 이내 |
감염병 신고
- 신고방법 : 서면(FAX: 061-270-8884, 8586),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(https://eid.kdca.go.kr/isc/main.do)
- 신고의무자 : 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학교·병원·관공서 등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, 대표자
- 신고의무 위반 시: 500만원 이하(제1,2급) 또는 300만원(제3,4급) 이하의 벌금
- 신고서식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감염병 발생ㆍ사망(검안) 신고서
감염병 보고체계
- 1
감염병 신고 접수
- 2
보건소
- 3
시 · 도
- 4
질병관리청
감염병 (집단)환자 발생 대응
- 역학조사반(방역대책반) 구성
- 규모 : 1개반 10명
- 임무 : 감염병환자 발생시 질병별 지침에 의거 역학조사 수행
-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
- 보건교육 및 홍보 : 환자, 보호자, 학생, 시설장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