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암검진 사업
우리나라 전국민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암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을 강화하고 암 발견 치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국가암검진 사업 안내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대상
- 의료급여수급권자
-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써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(2023년 11월 부과 기준)에 해당하는 자
※ 직장가입자: 월 보험료 125,000원 이하(소득월액보험료 포함)
※ 지역가입자: 월 보험료 67,500원 이하
- 검진대상조회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암종별 검진대상자 주기 및 검진방법
암종 | 검진대상 | 검진주기 | 검진방법 |
---|---|---|---|
위암 | 40세 이상 남녀 | 2년 |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촬영 |
간암 | 40세 이상 남녀로간경변증, B형 간염 항원 양성,C형 간염항체 양성,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| 6개월 | 간초음파검사 +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|
대장암 | 50세이상 남녀 | 1년 | 1차 분변잠혈검사 :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 또는 이중조영바륨검사 |
유방암 | 40세이상 여성 | 2년 | 유방촬영술 + 유방 임상진찰 권장 |
자궁경부암 | 20세 이상 여성 | 2년 | 자궁경부세포검사 |
검진절차
- 1
국가암검진대상자 확인
- 2
국가암검진 실시
- 3
검진결과 통보
- 국가암검진대상자 확인 : 검진표 수령자 및 수검 안내 받은 자
- 국가암검진 실시 : 사전에 검진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검진예약후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을 받음
- 검진결과 통보 :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
※ 검진표 없이도 전국모든 지정 병·의원에서 검진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