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
- 접수: 연중 접수('17. 10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이 변경됨)
- 접수기관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(원산로45번길 5)
- 장소: 부인주소지 관할 보건소
지원대상
- "난임진단서"제출자
※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
※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지원 가능합니다.
지원내용
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적용대상 연령(여성기준), 지원내용(연령구분폐지) 항목으로 구성된 표
적용대상 연령(여성기준) |
지원내용(연령구분폐지) |
지원기준(신설) |
1인당 25회 → 출산당 25회 |
체외수정(1~20회) |
신선배아 |
최대110만원 |
동결배아 |
최대50만원 |
인공수정(1~5회) |
최대30만원 |
※ 연령구분 폐지(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 적용) * 24. 11. 1. 이후 적용
신청방법
제출서류
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, 제출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
구분 |
제출서류 |
신청 |
공통 |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(보건소 방문 작성)
- 난임진단서 1부(최초 1차 신청 시 제출)
* 인공수정용, 체외수정용 별도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(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)
- 주민등록등본 1부
※ ③~④의 경우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
-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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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|
- ⑥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
- ※ ‘사실상 혼인관계’ 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며,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
※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,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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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외약제비 지원 안내
-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,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- 구비서류 : 시술비 청구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통장사본
- 청구기간 :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- 지원범위: 프로게스테론 주사제(난임주사제)의 시술의료기관 외에서의 원내처방 및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
※ 원외약제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,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