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
기간
연중
신청장소
목포시보건소
지원 연령
-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
- 기 지원대상자 중 당해 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
지원 암종
- 악성신생물(C00∼C97), 제자리신생물(D00-D09)
-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(D37∼D48)중 일부(D45, D46, D47.1, D47.3, D47.4, D47.5) *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-309호 『한국표준질병․사인분류』에 의함
지원 대상
-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,E,F 해당자): 당연선정
- 건강보험가입자 : 소득·재산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
2024년 소아 암환자(건강보험가입자) 대상자 선정 기준
2024년 소아 암환자(건강보험가입자)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·재산 기준
(단위: 원)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 8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소득 | 2,674,134 | 4,419,131 | 5,657,588 | 6,875,896 | 8,034,882 | 9,142,043 | 10,217,993 | 11,293,943 |
재산 | 361,127,914 | 402,974,388 | 432,673,597 | 461,889,568 | 489,683,022 | 516,233,669 | 542,035,827 | 567,837,986 |
※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, (‘24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을 적용한 값임
※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%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
지원 한도
- 백혈병(C91-C95) : 연간 최대 3,000만원한도(진료발생일 기준)
- 기타 암종(C00-C90, C96-C97, D00-D09, D45, D46, D47.1, D47.3, D47.4, D47.5) : 연간 최대 2,000만원한도
*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,000만원한도까지 지원
구비서류
- 진단서(원본 - 상병명, 상병코드, 진단일, 최종진단 기재)
-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
- 가족관계증명서(양육자 기준, 상세)
- 전문의 소견서(진단서 외 타 병원, 타 과 진료시)
-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(붙임)
- 대리인 신청시 :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