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독업 신고 구비서류
소독업 신고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, 구비서류, 처리기한 항목으로 구성된 표
구 분 |
구비서류 |
처리기한 |
소독업 신고 |
- 소독업 신고서서식 다운로드
- 소독업 시설·장비 및 인력 명세서서식 다운로드
※ 소독업 신고·종사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후 신고증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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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 |
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(업소명, 소재지, 법인 대표자 변경 시) |
-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서식 다운로드
- 소독업 신고증 원본
-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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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 |
소독업의(휴업, 폐업, 재개업) 신고 |
- 소독업의 휴업, 폐업, 재개업 신고서서식 다운로드
- 소독업 신고증 원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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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|
법인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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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방문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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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개인 사업자 대표자 변경 시 소독업 폐업신고 후 신규 소독업 신고를 해야 함
소독업 시설·장비 및 인력 기준
소독업 시설·장비 및 인력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, 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
구 분 |
기 준 |
시설 |
- 사무실(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)
- 창고(사무실과 구획되어야 함. 파티션, 자바라 등 불가)
-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함
-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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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 |
-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
-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
-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
-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
- 보호용 의복(상·하) 5벌 이상
-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속에 필요한 기계·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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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 |
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