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간 : 연중
- 신청장소 : 목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팀
- 사업내용
구분 |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| 노인실명예방사업 |
---|---|---|
근거법령 | 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, 노인복지법 제27조의4(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) |
|
대상 | 목포시민 중 60세 이상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| |
사업주체 | 노인의료나눔재단 | 한국실명예방재단 |
사업내용 |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| 개안수술비(백내장, 녹내장, 망막질환 등) 지원 |
지원금액 | 한쪽 무릎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| 1안(眼)당 본인부담금 전액 |
지원범위 |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, 수술비 | -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(혈액, 소변, 심전도, 눈초음파) ※자세한 사항은 한국실명예방재단(☎ 02-718-1102) 문의 |
지원제외 | 1. 간병비,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, 보호자 식대, 제증명료 등 비급여항목 2. 질환과 관련없는 검사비, 치료비, 입원료 등 3.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의료비 4. 통원치료비 |
|
구비서류 | 1. 대상자의 신분증 2.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3.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.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) |
※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함.
※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
지원절차
신청·접수
대상자 → 보건소
다음
지원대상자 선정
민간재단 → 보건소
다음
지원대상자 통보
민간재단 → 보건소 → 대상자
다음
진료 및 수술
의료기관
다음
수술비 청구 및 지급
의료기관 → 민간재단
민간재단 → 의료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