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안내
지원대상
-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․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사실혼 포함)
지원범위
-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
* 상세항목 : 냉동난자 해동, 수정 및 확인, 배아 배양 및 관찰, 배아이식(초음파유도료 포함), 시술 후 단계 검사비, 주사제(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지원내용
- 지원 시술횟수 : 부부당 최대 2회
- 지원 최대금액 : 1회당 최대 100만원
지원절차
- 사전 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,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
※ 단,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,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’ 신청할 것
상담·문의
보건소 방문 또는
전화상담
보건소
다음
시술 진행 및
시술비 납부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
및 시술비 납부
난임시술 의료기관
다음
시술비 지원
신청 및 청구
시술 완료 후
3개월 이내 신청
대상자
다음
시술비 지급
제출서류 확인 후
시술비 지급
수검자
신청방법
-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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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| 공통 |
|
추가 | ||
청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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