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지원
- 사업기간 : 연중 접수
- 접수기관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※ 부부 중 한쪽만 주민등록 거주지가 전남일 경우: 전남 거주자만 지원 가능
※ 부부 주소 다르나 둘다 전남 내 주소 일 경우: 신청인 각각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
지원대상
- 첫 임신을 계획중인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이 예정된 예비부부
-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
지원내용
- 지원범위 : 임신을 위한 다음의 지정 건강검진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
구 분 | 여 성 | 남 성 |
---|---|---|
검진 지정 항목 |
|
|
※ 보건소 무료검진 가능항목 : (혈액검사) 혈액형, 빈혈, 백혈구, 적혈구, B형간염항원‧항체, 풍진항체, 매독, 에이즈, 고지혈증관련검사, 간기능검사, 신장기능검사(소변검사) 당뇨, 단백뇨, 임신반응검사
- 지원한도액 : 여성 17만원, 남성 9만원
- 검진기관 개수에 관계없이 최종합산된 본인부담금 청구(1인 1회에 한하여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)
지원절차
지원 신청
보건소 방문신청검사희망자
다음
검사의뢰서 발급
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
다음
검사 및 결과상담
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
*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
관내(전남소재) 의료기관
다음
검사비 청구
보건소 방문 검사비 청구
*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
수검자
다음
검사비 지급
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보건소
※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, 지원 불가
지원제외
-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
-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타시군, 건강보험공단, 후원기관 등에서 임신관련 검진지원을 받은 경우
- 전라남도 외 지역의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
검진기관
- 목포시 소재 검진기관(보건소, 산부인과, 비뇨기과, 병원 등)에서 우선적으로 검진지정항목의 범위내 실시
- 신청자가 받아야하는 검진항목이 목포시 검진기관에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실시
신청(청구) 서류
신혼부부 | 예비부부 |
---|---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