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
지원대상
- 임신 희망 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
* 1인 1회 지원
* 단,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(15~49세, WHO 기준)인 경우
검사항목
-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 등)
- 남성 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
*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,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
*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
지원금액
- 여성 : 최대 13만원
- 남성 : 최대 5만원
※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, 지원 불가
지원절차
지원 신청
보건소 방문 또는
e보건소 온라인 신청
검사희망자
다음
검사의뢰서 발급
대상자 여부 확인하여
검사의뢰서 발급
보건소
다음
검사 및 결과상담
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
*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
사업참여의료기관
검사비 청구
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
*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
수검자
다음
검사비 지급
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
*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
보건소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
- 온라인신청 : e보건소 바로가기(https://www.e-health.go.kr/)
* 사전 신청 필수: 검사의뢰서 발급 후 받은 검사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
* 부부 각각 별도 신청(개인별 지원), 1인만 단독 신청 가능
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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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| 공통 | |
추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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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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