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관 받은 시설 사용에 있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.
- 사용기간 중 본 문학관 설비, 시설, 비품 등을 파손,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하여야 합니다.
-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문학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ㆍ관리ㆍ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, 도난ㆍ분실ㆍ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문학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대관 및 사용시설물에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목포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설물을 설치ㆍ변경하여야 하며, 대관허가 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이를 철거하고 철거에 따른 비용은 대관 받은 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.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하여 목포시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대관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대관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대관허가조건에 있어 대관 받은 자와 목포시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대관 받은 자는 목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.
※사용신청서를 접수치 않은 행사(전화신청, 대리신청불가)와 담당자와 협의하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을 불허합니다.